화면낭독기 같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 최대 90% 지원 — 나도 되나?
스마트폰·컴퓨터를 쓰고 싶어도 장애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면낭독기·특수 키보드 같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를 정부가 80~90% 지원해요. 장애인·국가유공자가 대상인데, 자기 부담이 거의 없어서 디지털 생활의 문턱을 크게 낮춰줘요.
나도 받을 수 있나?
② 국가유공자 (1급~7급 상이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 국가유공자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시각·청각·언어·지체 등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고를 수 있어요.
얼마나 지원되나
| 대상 | 지원 비율 |
|---|---|
| 일반 장애인·국가유공자 | 구매비의 80%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 | 구매비의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은 장애 유형별로 달라요 — 시각장애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점자정보단말기, 청각·언어장애는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다양해요. 자기 부담은 10~20%만 내면 돼요.
어떻게 신청하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누리집 또는 관할 기관을 통해 신청해요. 매년 공모 형태로 진행되니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장애인 등록증·유공자 증명, 희망 품목 등을 준비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기기를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 유형에 맞는 화면낭독기, 특수 마우스·키보드,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이에요. 매년 지원 품목 목록이 공고돼요.
Q. 매년 받을 수 있나요?
A. 품목·주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기기를 단기간에 중복으로 받기는 어려우니 공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자기 부담은 얼마인가요?
A. 일반은 20%, 수급·차상위 장애인은 10%만 부담해요. 품목 가격에 따라 실제 금액이 정해져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준(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 품목·비율은 매년 달라지니 신청 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