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약정 만료 후 재약정 안 하면 할인 소멸? 위약금 유예 조건과 1년 연장 팁
스마트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은 최초 약정한 12개월 또는 24개월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소멸되어 원래의 표준 월정액 요금이 100% 청구됩니다.
상세 기준 및 신청방법 보기 →취약계층 이동통신 및 유선인터넷 요금 감면, 알뜰폰 복지할인 요금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디지털 배움터를 안내합니다.
스마트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은 최초 약정한 12개월 또는 24개월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소멸되어 원래의 표준 월정액 요금이 100%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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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음성증폭기, 진동시계, 낙상알림기, 독서확대기, 목욕의자 등 일상생활 필수 보조기기를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0원(100% 전액 무상)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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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와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가구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매달 부과되는 KBS TV수신료(월 2,500원, 연간 30,000원)가 100%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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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가구는 KT(100번)·SK브로드밴드(106번)·LG유플러스(101번) 및 지역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의 가정용 초고속인터넷 월 기본 이용료에서 매달 30%를 상시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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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은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용 초고속인터넷 통신비(월 17,600원~19,250원 상당 기본료)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00% 전액 감면받고, 선정 기준 충족 시 학습용 컴퓨터(데스크톱 PC 또는 노트북)를 무상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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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청각장애인으로 정식 등록된 어르신과 장애인은 보청기 구입 시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 지자체 의료급여)으로부터 5년에 1회, 기준금액 최대 131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비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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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약정이 없는 자급제 스마트폰이나 2년 약정이 끝난 기존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알뜰폰 허브(mvnohub.kr) 또는 인터넷우체국 알뜰폰 창구를 통해 월 3,300원~7,700원대의 초저가 유심(USIM) 요금제로 5분 만에 번호이동 셀프 개통을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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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범죄 조직이 내 이름으로 몰래 대포폰이나 인터넷 회선을 개통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엠세이퍼(M-Safer, msafer.or.kr) 가입제한 서비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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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본 조작이나 식당·병원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사용이 낯선 어르신과 장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국 17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디지털배움터'에서 수강료·교재비·기기 대여료 전액 0원으로 1:1 맞춤형 실습과 집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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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언어·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과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기기 기준 가격의 80~90%를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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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으로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이동통신 요금의 50%를 월 최대 11,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 시 월 최대 12,100원) 한도 내에서 매월 자동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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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나 일반 가입자가 휴대폰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을 연체해 발신정지·직권해지 위기에 처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단말기 할부금 분할상환 제도를 활용하면 원금의 최대 30~90% 감면과 최장 10년(120개월) 분할납부로 통신연체 기록과 통장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상세 기준 및 신청방법 보기 →통신요금 복지 감면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은 대상자 명의 1회선·1인 기준으로 적용되며 자격 변동 시 감면 혜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