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기본료 면제부터 35% 할인까지 — 나도 되나?
매달 나가는 통신비, 줄일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는 이동전화 요금을 기본료 면제부터 35%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깎여서, 1년이면 수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모르고 그냥 내는 분이 정말 많아요.
나도 받을 수 있나? — 대상
② 차상위계층
③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이 위에 해당하면 대상이에요. 수급자·차상위는 주민센터에서, 장애·유공은 등록 여부로 확인돼요.
얼마나 깎이나 (대상별)
| 대상 | 이동전화 감면 |
|---|---|
| 생계·의료 수급자 | 기본 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
|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 | 기본료·통화료 일정 비율 감면 (월 최대 한도 적용)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이동전화뿐 아니라 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도 감면돼요. 예를 들어 생계·의료 수급자는 시내전화 가입비·기본료가 면제되고, 장애인·유공자는 초고속인터넷도 30% 깎여요.
어떻게 신청하나
가장 쉬운 건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신청이에요. 통신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14)나 대리점 방문으로도 돼요.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자동 적용되니, 통신사를 바꿔도 다시 신청만 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명의 폰도 되나요?
A. 감면은 대상자 본인 명의 회선이 원칙이에요. 수급자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어야 감면이 적용돼요.
Q. 알뜰폰(MVNO)도 되나요?
A. 다수 알뜰폰 사업자도 복지 감면을 지원해요.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감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Q. 지금까지 못 받은 것도 소급되나요?
A. 보통 신청한 시점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자격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이에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준(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감면 금액·비율은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통신사(☎114)나 복지로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