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은 최초 약정한 12개월 또는 24개월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소멸되어 원래의 표준 월정액 요금이 100% 청구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약정 기간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만료 안내 문자를 받은 시점이나 만료일 직후에 본인이 직접 재약정을 신청해야 25% 요금할인이 중단 없이 유지됩니다.

재약정 기간은 1년(12개월)과 2년(24개월)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두 기간 모두 요금 할인율은 정확히 25%로 동일합니다. 특히 기존 선택약정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180일) 이하로 들어왔을 때 동일 통신사에서 사전 재약정이나 기기변경을 신청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위약금) 부과가 유예되므로, 만료일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1년 단위로 연장을 걸어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선택약정 잔여 일수별 25% 할인 유지 및 위약금 유예 판정 기준
선택약정 25% 할인은 현재 남아 있는 약정 잔여 기간이 180일(6개월) 이내인지, 이미 만료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위약금 처리 방식과 할인 복구 시점이 달라집니다. 약정 만료 후 무약정 상태로 방치된 기간에 더 납부한 요금은 소급 환급되지 않으므로 잔여 구간별 대응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약정 25% 월 할인액 및 중도 해지 할인반환금(위약금) 계산 공식월 선택약정 할인액 = (월정액 기본료 - 약정할인 제외분) × 25%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월 69,000원 5G 요금제 가입자가 만료 15일 전에 12개월 사전 재약정을 걸어두면 매월 17,250원(69,000원 × 25%)씩 1년간 총 207,000원을 공백 없이 절약합니다. 반대로 월 89,000원 요금제 이용자가 약정 만료 사실을 모르고 4개월간 방치하면 매달 22,250원씩 총 89,000원을 고스란히 더 내게 됩니다.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할인반환금은 약정 기간 절반 경과 전에는 누적 할인액 × 100%가 부과되지만, 절반 경과 후부터는 잔여기간 ÷ (약정기간 - 6개월 또는 3개월) 비율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 약정 진행 상태 | 잔여 약정 기간 요건 | 25% 요금할인 및 위약금 처리 | 권장 대응 방법 |
|---|---|---|---|
| 위약금 유예 구간 (만료 6개월 전) | 기존 선택약정 잔여 기간이 180일(6개월) 이하로 남은 시점 | 사전 재약정(12개월·24개월) 예약 가능 및 기존 위약금 전액 유예 | 통신사 앱이나 114에서 12개월 사전 재약정 즉시 신청 |
| 약정 만료 경과 (무약정 전환 상태) | 약정 종료일이 지나 25% 할인이 소멸되고 정상 요금이 청구 중인 상태 | 해지 위약금은 0원이나 재신청 전까지 매월 요금 25% 손실 발생 | 당일 12개월 선택약정 신규 가입으로 당월 일할 할인 복구 |
| 중도 해지·번호이동 (6개월 초과 잔여) | 잔여 기간이 180일보다 많이 남은 상태에서 타사 번호이동·해지 시 | 그동안 할인받은 누적 금액에 이용 기간별 반환율을 곱한 위약금 청구 | 예상 할인반환금 조회 후 만료 시점까지 유지 권장 |
24개월 대신 12개월(1년) 약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비대면 신청 절차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서는 관행적으로 24개월(2년) 선택약정을 권유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12개월(1년) 약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상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의 요금 할인율은 둘 다 정확히 25%로 책정되어 있어 매달 깎이는 금액에 단 1원의 차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할인반환금 구조는 1년 약정이 훨씬 안전합니다. 24개월 약정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위약금 반환율이 줄어들기 시작해 12개월째에 누적 위약금이 정점을 찍지만, 12개월 약정은 가입 후 3개월만 지나면 반환율이 빠르게 내려가고 1년 만기를 채우면 위약금 0원으로 언제든 알뜰폰이나 자급제 단말기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비대면 연장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1분이면 완료됩니다.
- 스마트초이스 또는 통신사 앱에서 만료일 조회: T월드·마이KT·당신의U+ 모바일 앱이나 스마트초이스(smartchoice.or.kr) 누리집에 접속해 내 회선의 선택약정 종료일과 현재 누적 할인반환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에 유심만 끼워 쓰는 경우에도 단말기 분실·도난 및 기존 공시지원금 위약금 이력이 없다면 스마트초이스에서 단말기 자격을 조회해 즉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료 6개월(180일) 이내 진입 시 사전 재약정 신청: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80일 이하라면 만료 당일을 기다리지 않고 앱 내 '선택약정할인 재약정 예약' 메뉴나 휴대폰 국번 없이 114 통화로 미리 연장을 신청해 둡니다.
- 약정 기간 12개월(1년) 지정 및 개시 문자 확인: 약정 기간 선택 화면에서 24개월 대신 12개월(1년)을 체크해 접수를 완료합니다. 사전 재약정을 걸어두면 기존 약정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12개월 약정이 자동 개시되며, 다음 달 요금 명세서에서 25% 요금할인 차감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합산 청구 함정과 공시지원금·알뜰폰 비교 시 필수 주의사항
선택약정 재약정이나 기기변경을 진행할 때 위약금 유예 규정을 면제로 오해하거나 대리점의 단말기 할인 권유만 믿고 결정하면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기존 위약금의 중도 해지 합산 청구 주의
잔여기간 6개월 이내에 재약정을 맺으면 기존 위약금이 완전히 소멸(면제)된 것이 아니라 새 약정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부과 유예'된 것입니다. 만약 기존 약정의 원래 잔여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타사로 번호이동을 하거나 회선을 해지하면 유예되었던 이전 약정 위약금까지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대리점 기기변경 시 공시지원금과 24개월 선택약정 총액 대조
새 단말기를 구매할 때 무조건 단말기 값을 깎아주는 공시지원금(공통지원금)을 받기보다, 24개월간 받을 선택약정 25% 누적 할인 총액과 공시지원금 액수를 비교해 더 큰 쪽을 골라야 합니다. 특히 고가 요금제를 쓰거나 출고가 대비 공시지원금이 적은 최신 플래그십 단말기는 선택약정 25%가 훨씬 유리합니다.
알뜰폰(MVNO) 무약정 유심 요금제의 선택약정 비적용 구분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에 따라 통신 3사(SKT·KT·LGU+)의 약정 대상 요금제에 적용되며, 이미 통신망 도매대가를 반영해 기본료 자체가 50~70% 인하된 알뜰폰 무약정 유심 요금제에는 별도의 25% 선택약정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