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 통신·디지털복지 상담 안내
디지털 격차 해소 안내 가이드 2026.11.05 디지털보조기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전동침대·욕창예방매트리스·음성증폭기) 동주민센터 연중 신청 자격과 내구연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음성증폭기, 진동시계, 낙상알림기, 독서확대기, 목욕의자 등 일상생활 필수 보조기기를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0원(100% 전액 무상)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6월에만 한시 공모하고 10~20%의 자부담이 있는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이나 병원 처방전이 필수인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와 달리,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연중 상시 신청해 완제품 현물을 자택으로 무료 배송받는 제도입니다. 품목별 지원 기준액과 법정 내구연한(1.5년~8년), 그리고 3대 정부 보조기기 사업 구분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교부사업 vs 건보공단 보장구 급여 vs 과기정통부 보조기기 3대 제도 구분

우리나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는 주관 부처에 따라 3가지로 나뉘며, 품목만 겹치지 않는다면 세 제도를 모두 각각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보건복지부·동주민센터): 기초수급·차상위 장애인에게 욕창매트·음성증폭기·목욕의자 등 약 40종 일상기기를 자부담 0원(100% 무상 현물 배송)으로 연중 지급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 의료급여): 소득 무관 전체 등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청기(131만원), 자세보조용구 등 80여 종에 대해 건보 90%(차상위·수급자 100%)를 지급합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과기정통부·at4u.or.kr): 매년 5~6월 공모를 통해 점자단말기·안구마우스 등 IT 기기 125종을 80~90% 국비 지원(자부담 10~20%)합니다.

동주민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주요 품목별 지원 기준액 및 내구연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원칙적으로 1인당 연간 1개 품목(지자체 예산 여유 시 예외 2품목)을 무상 지원하며, 직전 교부 결정일로부터 품목별 법정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해 새 제품을 무상으로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품목군신청 가능 등록 장애유형품목당 지원 기준액 (자부담 0원)법정 내구연한 (재교부 주기)
욕창예방매트리스 / 방석 / 기립훈련기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등 (세부 품목별 상이)매트리스 약 40만원 / 체위변환용구·이승기 20만~150만원 전액 무상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3년 (소모성 패드류 1.5~3년)
음성증폭기 / 진동시계 / 화재감지기청각·언어 장애인 (음성증폭기·대화용장치·경광등·진동시계)음성증폭기 약 20만~30만원 / 의사소통·알림기기 기준액 100% 무상음성증폭기·진동시계·신호기 5년
목욕의자 / 보행차 / 독서확대기지체·뇌병변·발달장애(목욕의자) / 시각장애인(독서확대기·음성시계)목욕의자 최대 60만~100만원 / 독서확대기·보행차 기준액 100% 무상목욕의자·보행차·독서확대기 5~6년
동주민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주요 품목별 지원 기준액 및 내구연한 핵심 기준
동주민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주요 품목별 지원 기준액 및 내구연한 핵심 기준

동주민센터·복지로 무상 교부 신청부터 자택 무료 배송까지 4단계 절차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현금 영수증 환급 방식이 아니라 시·군·구청이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장애인 가정으로 물품을 직접 구매해 보내주는 방식이므로, 절대 선정 통보 전에 개인 돈으로 기기를 먼저 사면 안 됩니다.

1. 중앙보조기기센터(knat.go.kr)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유형별 품목 확인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으로 신청 가능한 교부 품목 리스트와 직전 수령 기기의 법정 내구연한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접수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 창구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희망 품목을 지정해 접수합니다(이비인후과·정형외과 처방전 불필요).

3. 광역 보조기기센터 신체 적합성 상담 및 자택 무료 배송 수령

목욕의자, 기립훈련기, 특수 매트리스 등 신체 치수 확인이 필요한 품목은 시·도 보조기기센터 전문가의 전화·방문 상담을 거쳐 모델을 매칭하며, 지자체 교부 결정 후 계약 업체에서 자택으로 기기를 무료 배송하면 수령 확인증을 작성해 완료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중복 제한과 하반기 지자체 예산 소진 주의사항

주민센터 보조기기 교부 신청 시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다음 해로 밀리지 않도록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 수령자 중복 제한: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자가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이미 욕창예방매트리스나 목욕의자 등 동일 용도 품목을 대여·구입해 사용 중이라면 중복 교부가 제한됩니다(참고로 의료용 전동침대 본체 대여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85~100% 지원 제도를 통해 신청).
  • 연말(9~12월) 지자체 예산 조기 소진 대비 상반기 접수 권장: 제도상으로는 연중 상시 접수를 받지만 각 시·군·구별 연간 배정 예산이 가을(9~10월) 무렵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반기에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귓속형 보청기 착용이 불편한 청각장애 어르신의 음성증폭기 대안 활용: 중이염이나 귓바퀴 변형 등으로 귓속형 보청기 착용이 불편한 수급·차상위 청각장애 어르신은 병원 처방전 없이도 주민센터 교부사업을 통해 골전도·헤드폰형 휴대용 음성증폭기(기준액 약 25만원)를 100% 무상으로 수령해 대화 보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공고 및 신청 확인처: 당해 연도 세부 시행 지침, 소득·자격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접수는 주관 기관인 보건복지부 복지로·중앙보조기기센터 공식 누리집(bokjiro.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문 전 10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클릭하여 준비 상태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