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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 해소 안내 가이드 2026.11.05 기초수급통신비감면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KBS TV수신료(월 2,500원) 전액 면제 한전(123)·아파트 관리사무소 등록 및 환불 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와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가구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매달 부과되는 KBS TV수신료(월 2,500원, 연간 30,000원)가 100% 전액 면제됩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월세 주거급여나 자녀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가구도 정식 면제 대상에 100% 포함됩니다.

방송법 시행령상 KBS TV수신료(월 2,500원) 법정 전액 면제 자격 및 신청 창구 핵심 기준
방송법 시행령상 KBS TV수신료(월 2,500원) 법정 전액 면제 자격 및 신청 창구 핵심 기준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에도 면제 등록이 누락되어 별도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로 매달 2,500원씩 빠져나가고 있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즉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급 자격 책정일(또는 전입일) 이후 면제 신청 누락으로 이미 납부했던 과거 수신료를 소급 환불받는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단독·빌라(한전 123) 및 아파트(관리사무소·KBS 콜센터) 면제·환불 신청 절차

아파트 거주자가 단지 관리사무소에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기 민망하다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123)로 전화해 직접 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는 구체적인 수급 사유 노출 없이 '수신료 면제 대상 세대' 명단만 통보되어 프라이버시가 보호됩니다.

  1. 관리비 명세서 또는 한전 고지서에서 'TV수신료 2,500원' 부과 확인: 매달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나 전기요금(분리 고지서)에서 TV수신료 2,500원 청구 여부와 한전 고객번호(10자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한전(123)·KBS(1588-1801)·주민센터·관리사무소에 면제 등록: 단독·다세대주택은 한전(123)이나 동주민센터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연락해 수급자(또는 시각·청각장애인) 전산 면제를 등록합니다.
  3. 최초 수급 책정일 증명서 제출을 통한 과거 과오납금 환불 청구: 수급 선정일 이후 잘못 낸 수신료가 있다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나 KBS 누리집 '수신료 환불 신청' 창구에 수급자 책정일이 적힌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또는 수급자증명서), 전입일 확인용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을 제출해 약 1~2주 내 계좌로 환불받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상 KBS TV수신료(월 2,500원) 법정 전액 면제 자격 및 신청 창구

세대주가 비수급자인 자녀이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가구의 TV수신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대상 구분세부 자격 요건월 TV수신료 감면 폭거주 형태별 신청 및 환불 창구
기초생활수급자 (4대 급여 전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 전체월 2,500원 100% 전액 면제 (납부액 0원)주민센터·정부24 원스톱 신청, 한전(123),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각·청각장애인 및 국가·독립유공자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세대 및 국가·독립·5.18유공자월 2,500원 100% 전액 면제 (타 장애유형 단독은 비대상)한전(123),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반 차상위·기초연금 단독 (TV 미보유)비수급 차상위계층·기초연금 세대 중 가정 내 TV 수상기가 전혀 없는 가구자격 면제는 제외이나 'TV 미소지(미보유) 등록' 시 100% 말소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한전(123)에 TV 미보유 확인 신청
면제 누락 기간 기납부 TV수신료 소급 환불액 산출 공식

소급 환불 가능 금액 = 월 TV수신료(2,500원) × (수급자 최초 책정일 또는 해당 주소 전입일 익월 ~ 면제 등록 직전월까지의 실제 납부 개월 수)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로 이사 온 뒤 주거급여 수급자로 24개월 동안 관리비에 포함된 수신료를 모르고 납부했다면 2,500원 × 24개월 = 60,000원을 본인 계좌로 전액 소급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자동 연동 착각과 이사 후 재등록 누락 주의사항

이미 면제 신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매달 2,500원이 계속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를 꼭 점검하십시오.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시 아파트 수신료도 자동 면제된다는 오해: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TV수신료 부과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한전 전기요금 감면만 신청하고 관리사무소나 1588-1801에 수신료 면제를 따로 알리지 않으면 관리비에서 계속 2,500원이 빠져나갑니다.
  • 이사(전입) 후 새 주소지 한전 고객번호·동호수 재등록 필수: TV수신료 면제는 휴대폰처럼 개인 전화번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주소(한전 고객번호·아파트 동호수)'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할 때마다 새 집 주소 기준으로 반드시 면제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 비수급 지체·뇌병변 등 타 장애유형 단독 자격의 면제 대상 구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장애인 가구의 경우 방송법 시행령상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세대만 TV수신료 면제 대상이며, 지체·뇌병변 등 그 외 장애유형은 기초수급 자격을 겸하거나 실제 TV 수상기가 전혀 없는(TV 미보유 등록)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지역별·시기별 세부 모집 공고문 열람과 대상자 자격 진단은 KBS 수신료 콜센터·한국전력공사 공식 포털(online.kepco.co.kr)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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