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가구는 KT(100번)·SK브로드밴드(106번)·LG유플러스(101번) 및 지역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의 가정용 초고속인터넷 월 기본 이용료에서 매달 30%를 상시 감면받습니다. 휴대폰을 알뜰폰이나 타 통신사로 쓰고 있어도 인터넷 단독 1회선에 대해 약정 할인과 중복 적용되어 매월 6,600원~11,550원가량의 고정 통신비가 절감됩니다.

다만 30% 복지감면은 순수 인터넷 회선 기본료에만 적용되며, 매달 고지서에 합산 청구되는 와이파이 공유기(AP) 임대료(월 1,100원~3,300원)나 IPTV 방송 시청료·셋톱박스 대여료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속도 구간별 30% 복지할인 반영 실납부액부터 100Mbps 광랜 하향 조정 및 자급제 사제 공유기 장착을 통한 임대료 절감법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속도 구간별 30% 복지감면 후 기본료 및 공유기 임대료 비교
가정용 초고속인터넷은 100Mbps, 500Mbps, 1Gbps 전 속도 구간에서 동일하게 3년 약정 기본료의 30%가 감면됩니다. 장애인이나 수급자 본인이 아닌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가구원(배우자·자녀 등) 명의로 설치된 인터넷 1회선도 가족관계 확인을 거쳐 동일하게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속도 구간 | 3년 약정 표준 월정액 | 30% 복지감면 후 인터넷 기본료 | 와이파이 공유기(AP) 임대료 처리 |
|---|---|---|---|
| 100Mbps 광랜 (1~3인 표준형) | 월 22,000원 (부가세 포함 기준) | 30% 감면(6,600원 할인) → 월 약 15,400원 | 통신사 공유기 임대 시 월 1,100~2,200원 별도 부과 (자가 공유기 권장) |
| 500Mbps 기가라이트 (다인 가족형) | 월 33,000원 (부가세 포함 기준) | 30% 감면(9,900원 할인) → 월 약 23,100원 | 유무선 결합 또는 프로모션으로 공유기 임대료 면제 가능 여부 확인 |
| 1Gbps 기가 인터넷 (대용량 작업형) | 월 38,500원 (부가세 포함 기준) | 30% 감면(11,550원 할인) → 월 약 26,950원 | 고가 임대료 발생 시 시중 2만~3만원대 기가 공유기 자가 장착 유리 |
고객센터(100·106·101) 무서류 할인 등록과 속도 하향·공유기 절약 팁
통신사 상담원들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하려면 500Mbps나 1Gbps 요금제를 써야 한다고 권유하지만, 실제로는 1~3인 가구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와 4K TV 스트리밍, 웹서핑을 동시에 이용하는 데는 100Mbps 광랜(30% 감면 후 월 15,400원)으로도 속도가 충분합니다. 대용량 게임 파일을 매일 내려받는 환경이 아니라면 100Mbps로 요금제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500Mbps 대비 3년간 27만 7,200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습니다.
- 고지서 계약자 명의 및 장비(AP·모뎀) 임대료 항목 확인: 현재 집 인터넷 명의자가 수급자·차상위·장애인 본인(또는 동거 가구원)인지 확인하고, 명세서에 와이파이 공유기 임대료가 매달 얼마씩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유선 고객센터(KT 100·SKB 106·LGU+ 101·케이블 콜센터)에 30% 감면 신청: 고객센터로 전화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 초고속인터넷 30% 요금감면 등록을 요청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 조회에 동의하면 서류 없이 즉시 반영됩니다.
- 공유기 3년 약정 만료 무상 전환 또는 반납 후 자가 공유기 장착: 상담원에게 현재 와이파이 공유기 임대 약정(통상 3년)이 끝났는지 확인하여 장기 사용 무상 전환을 요청하거나, 유료 임대 기기를 반납하고 자가 공유기를 모뎀 랜선에 연결합니다.
초고속인터넷 30% 복지감면 반영 후 월 최종 실납부액 산출 공식월 인터넷 고지서 실납부액 = [약정 후 순수 인터넷 월 기본료 × (1 - 0.30)] + 와이파이 공유기 임대료(30% 할인 미적용) + IPTV·부가서비스 요금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22,000원(100Mbps) 인터넷에 월 2,200원짜리 통신사 공유기를 유료 임대 중이라면 (22,000원 × 70%) + 2,200원 = 17,600원이 청구됩니다. 이때 유료 임대 공유기를 반납하고 시중 마트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아이피타임(ipTIME) 등 25,000원 상당의 자급제 와이파이 공유기를 직접 연결하면 매달 청구액을 15,400원으로 낮춰 3년간 총 31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IPTV 결합 비할인 항목과 초·중·고 학생 가구 100% 면제 전환 주의사항
초고속인터넷 30% 복지감면을 신청할 때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거나 더 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첫째, IPTV 방송 시청료 및 TV 셋톱박스 임대료는 30% 할인 제외 기준입니다. 인터넷과 TV를 묶은 결합상품을 쓰더라도 30% 법정 복지감면은 오직 '초고속인터넷 기본 이용료'에만 적용되며, IPTV 채널 요금과 셋톱박스 대여료, 안심보안 등 유료 부가서비스는 할인되지 않고 정상 청구됩니다.
둘째, 초·중·고 자녀가 있는 수급·차상위 가구는 30% 대신 100% 교육청 면제 신청 기준입니다. 가구 내에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 가정이라면 통신사 자체 30% 할인에 머물지 말고 시·도 교육청 '교육정보화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신청해야 월 기본료(100Mbps급)를 100%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비동거 가족 명의 회선의 감면 제한 및 실거주 세대원 명의 일치 기준입니다. 따로 거주하는 비동거 자녀 명의로 부모님 댁 인터넷을 신청해 둔 경우에는 부모님의 수급자·장애인 자격으로 30% 할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 본인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뒤 등록해야 합니다.
주관 기관 안내: 개인별 수급 자격 조회, 구비서류 확인 및 비대면 신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스마트초이스 공식 누리집(bokjiro.go.kr)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