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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 해소 안내 가이드 2026.11.05 디지털보조기기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가격 80~90% 국비 지원(자부담 10%) 보급 품목과 신청 기간

시각·청각·언어·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과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기기 기준 가격의 80~90%를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일반 등록장애인은 제품가의 20%만 본인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자부담 비율이 10%(100만원 초과분은 15%)로 대폭 낮아집니다.

보급 대상은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등),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특수 안구마우스, 의사소통보조기기(AAC), 영상전화기, 골전도보청기 등 총 125종 내외로 구성됩니다. 매년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정기공모 기간에 정보통신보조기기 공식 누리집(at4u.or.kr)이나 거주지 시·군·구청에 접수할 수 있으며, 특히 100만원~400만원대에 달하는 고가 특수기기의 사전 체험 신청법과 7월 방문 상담(현장 실사) 통과 전략까지 통합해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소득 구간 및 기기 가격대별 국비 지원율·개인부담금 산출 기준
장애인 소득 구간 및 기기 가격대별 국비 지원율·개인부담금 산출 기준

공모 심사 및 방문 실사에서 부적격 탈락을 막는 핵심 주의사항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서류 평가, 방문 상담 점수, 전문가 심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므로 아래의 탈락 사유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등록 장애유형 불일치 및 점자 해독·PC 보유 전제조건 미충족: 청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전용 독서확대기를 신청하는 등 본인 등록 장애유형에 배정되지 않은 품목을 신청하면 서류에서 자동 탈락합니다. 또한 점자정보단말기는 방문 실사 때 실제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지 촉지 능력을 필수 점검하므로 점자를 모르는 중도 실명자는 음성 독서기나 화면낭독 S/W를 신청해야 하며, 화면낭독 S/W 단독 품목은 이를 설치해 구동할 PC·노트북이 가정에 있어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 방문 상담원의 사전 연락 부재 및 입원 시 대리 심사 불가: 7월 방문 실사 기간에 02·070·지역번호로 걸려오는 전문 상담원의 일정 조율 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2회 이상 받지 않거나 면담을 거부하면 심사 포기로 자동 탈락합니다. 실사는 장애인 당사자 본인 대면이 원칙이므로 병원 입원 중이라면 미리 상담원에게 연락해 일정을 연기하거나 병원 방문 실사를 조율해야 합니다.
  • 4년 재보급 제한 기간 미경과 및 활용계획서 부실 작성: 최근 4년 이내(내구연한 미경과)에 동일·유사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중복 신청이 제한되므로 1588-2670에서 과거 수혜 연도를 먼저 조회하십시오. 아울러 경쟁률이 높은 인기 기기는 활용계획서를 한두 줄로 적으면 정성평가에서 밀리므로 학업 과제, 직장 직무, 가족 소통에 기기를 어떻게 쓸지 300자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유리합니다.

장애인 소득 구간 및 기기 가격대별 국비 지원율·개인부담금 산출 기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청자의 경제적 여건(일반 장애인 vs 기초수급·차상위 저소득 장애인)과 신청 기기의 기준 가격이 100만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개인부담금 산출 공식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및 가격 구간세부 적용 요건 및 대표 품목정부 지원 비율 (국비+지방비)신청자 개인 부담금 공식
저소득 장애인 (100만원 이하 기기)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 휴대용 독서확대기·화면낭독 S/W·특수키보드 등제품 기준 가격의 90% 전액 정부 보조금 지원제품가 × 10% (예: 95만원 독서확대기 → 자부담 9만 5,000원)
저소득 장애인 (100만원 초과 고가 기기)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 점자정보단말기(350만~430만원)·안구마우스(150만~380만원)100만원까지 90% 지원 + 100만원 초과 금액의 85% 지원10만원 + (100만원 초과분 × 15%) 합산액 부담
일반 등록장애인 및 상이유공자소득 무관 전체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 전 품목(125종)제품 기준 가격의 80% 정률 정부 보조금 지원제품가 × 20% (예: 180만원 안구마우스 → 자부담 36만원)
400만원 상당 점자정보단말기·특수보조기기 개인부담금 정밀 환산 공식

기준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기기를 저소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이 신청할 때의 개인부담금은 100,000원 + [(제품 기준가격 - 1,000,000원) × 15%]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 400만원짜리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등)를 신청하면 일반 장애인은 20%인 800,000원을 부담하지만, 저소득 장애인은 100만원의 10%(100,000원)에 초과분 300만원의 15%(450,000원)를 더한 총 550,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3,450,000원(86.25%)을 국비·지방비로 지원받습니다.

점자단말기·안구마우스·의사소통기기 사전 체험 신청과 방문 상담(현장 실사) 절차

제품 가격이 100만원~400만원대에 달하는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센스리더 등), 특수 안구마우스, 의사소통보조기기(AAC)는 보급 후 방치되거나 부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류 심사 통과 후 전문 상담원의 가정·직장 방문 상담(신체 적합성 및 활용 능력 현장 실사)을 반드시 거쳐야 최종 보급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특히 고가 기기는 한 번 보급받으면 법정 재보급 제한 기간(4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실물 기기를 직접 만져보고 내 장애 특성에 맞는 모델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전 체험부터 방문 실사, 최종 보급까지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 콜센터(1588-2670) 및 전국 17개 시·도 보조기기센터 사전 체험 예약: 매년 5~6월 공모 기간 중 열리는 전국 권역별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일정을 확인하거나 거주지 광역 보조기기센터에 전화해 실물 기기 체험을 예약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전시회 방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1588-2670을 통해 찾아가는 이동 상담이나 단기 대여 체험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체 기능 조작 테스트를 통한 단일 모델명 확정: 현장에서 점자 셀 감촉과 번역 속도, 안구 인식 카메라 각도, 화면 확대 배율 등을 직접 작동해 보고 본인에게 가장 편한 단일 품목·모델명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지 손 떨림이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일반 터치형 태블릿 대신 시선 추적 방식의 안구마우스 결합형 기기로 품목을 변경해 접수하면 실사 통과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3. 5~6월 온라인(at4u.or.kr) 공모 접수 및 사회활동 가점 서류 첨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에서 공동·간편인증서로 신청서와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장애인등록증이나 수급자증명서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에 큰 가점이 부여되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구직등록확인증(고용24)을 함께 첨부합니다.
  4. 7월 전문 상담원 대면 방문 실사 응대 및 8월 자부담 납부·맞춤 교육: 6월 말~7월 중순 사이 지자체 위촉 전문 상담원이 자택·학교·직장을 방문해 점자 촉독 테스트나 안구 커서 제어 등 신체 적합성과 사용 환경을 대면 평가합니다. 최종 선정 발표 후 지정 계좌로 2주 내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보급 업체 전문 기사가 직접 방문해 기기 설치와 1:1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며 최소 1년 이상 무상 A/S가 보장됩니다.

주관 기관 안내: 개인별 수급 자격 조회, 구비서류 확인 및 비대면 신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at4u.or.kr)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문 전 10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클릭하여 준비 상태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