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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차상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무료 PC 보급 및 가정용 인터넷 통신비 전액 감면)’ 신청법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은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용 초고속인터넷 통신비(월 17,600원~19,250원 상당 기본료)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00% 전액 감면받고, 선정 기준 충족 시 학습용 컴퓨터(데스크톱 PC 또는 노트북)를 무상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초·중·고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복지로(bokjiro.go.kr)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교육정보화 인터넷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급·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해마다 재신청할 필요 없이 고3 졸업 시까지 무상 인터넷 혜택이 자동 연장됩니다.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세부 항목(인터넷 전액 감면·무료 PC 보급) 비교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세부 항목(인터넷 전액 감면·무료 PC 보급) 비교

선정 후 회선 미등록 누락과 기가 인터넷 차액·이사 시 주의사항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뒤에도 학부모가 후속 조치를 놓쳐 계속 인터넷 요금을 내거나 추가 비용이 청구되는 사례를 막으려면 아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 선정 통보 후 통신사 전담 센터에 학생 매칭 전화 필수: 교육청에서 인터넷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학부모가 현재 이용 중인 인터넷 통신사 전담 창구에 전화해 '교육정보화 지원 회선 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산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정상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 500M·1Gbps 기가 인터넷 차액 및 IPTV·공유기 임대료 본인 부담: 교육청이 대납해 주는 금액은 표준 학습용 인터넷(통상 100Mbps급, 월 17,600~19,250원 한도) 기본료까지입니다. 만약 500Mbps·1Gbps 상위 속도 요금제를 유지하거나 IPTV 방송 시청료, 유료 와이파이 공유기 임대료가 묶여 있다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차액(월 4,000~15,000원가량)은 학부모에게 청구됩니다.
  • 타 지역 이사(전출입) 및 인터넷 통신사 변경 시 즉시 변경 신고: 이사로 인터넷 설치 장소를 이전하거나 약정 만료로 인터넷 통신사를 바꿀 때는 반드시 교육정보화 콜센터와 전입 학교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지원금이 끊기지 않고 새 회선으로 승계됩니다.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세부 항목(인터넷 전액 감면·무료 PC 보급) 비교

가정용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한부모·차상위 학생 가구 거의 전원에게 1가구 1회선 원칙으로 매월 지원되며, 교육용 PC 보급은 시·도 교육청의 연간 예산 물량 안에서 최근 5년 내 PC 미수혜 가구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학생을 1순위로 선발합니다.

지원 세부 항목우선 선정 대상 자격교육청 지원 내용 및 한도학부모 본인 부담금
가정용 인터넷 통신비 지원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 초·중·고생협약 통신사 가정용 초고속인터넷(100Mbps급 기준) 월 이용료 전액 교육청 대납월 기본료 0원 (단, 기가 인터넷 차액·IPTV·공유기 임대료 별도)
교육용 PC(데스크톱·노트북) 보급생계·의료급여 수급 학생 1순위 (예산 내 주거·교육·한부모·차상위 순차 선발)최신 학습용 PC 또는 노트북 1대 무상 공급 + 1~3년 무상 A/S 보장본인부담금 0원 (가구당 1대 원칙, 최근 5년 내 기수혜 가구 제외)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교육정보화 인터넷 통신비 및 PC 지원을 받는 전체 선정 학생 가구그린i-Net 등 청소년 유해사이트·게임 과몰입 차단 S/W 무료 제공설치비 0원 (장기간 미설치 시 인터넷 요금 지원 중지 가능)
일반 수급자 인터넷 30% 복지할인 vs 초·중·고 교육정보화 100% 면제 비교 계산

일반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가 통신사에 신청하는 초고속인터넷 복지할인은 월 22,000원(100Mbps) 기준 30%인 6,600원만 할인되어 매달 15,400원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반면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구가 교육청 '교육정보화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신청하면 월 17,600원~19,250원 상당의 교육정보화 협약 인터넷 기본료가 100% 전액 교육청에서 대납되어 월 인터넷 기본료가 0원(연간 약 21만~23만원 절약)이 됩니다. 만약 가정에 데스크톱 PC가 없고 태블릿이나 노트북, 스마트폰으로만 온라인 학습을 하는 경우에도 유해차단 앱·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동일하게 가정용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복지로 신청부터 기존 인터넷 무위약금 전환까지 4단계 절차

현재 가정에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지역 케이블방송 등 교육청 협약 통신사의 인터넷을 약정으로 쓰고 있더라도 해지 위약금 없이 기존 회선 그대로 교육정보화 무료 인터넷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접수: 학부모 공동·간편인증서로 접속해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때 세부 항목 중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 통신비)' 체크박스를 반드시 함께 선택해 제출합니다.
  2. 시·도 교육청 선정 문자 수신 후 전담 콜센터에 기존 회선 등록: 주민센터 소득·재산 조사와 교육청 심사를 거쳐 선정 안내 문자를 받으면, 문자에 적힌 통신사 교육정보화 전담 센터(예: 080-2580-125 등)로 전화해 집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에 학생 정보를 연결하거나 신규 무상 설치를 요청합니다.
  3.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의무 설치 및 익월 명세서 대조: 가정 내 컴퓨터나 학습용 스마트기기에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등)을 설치해 인증을 마치고, 다음 달 통신사 요금 고지서에서 교육청 지원금이 전액 차감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관 기관 안내: 개인별 수급 자격 조회, 구비서류 확인 및 비대면 신청은 교육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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